베가슬림 다이어트 부스터은(는) (주)허브큐어이(가) 2022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 신장 ・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수 있음
(마)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영아ㆍ유아,어린이,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베가슬림 다이어트 부스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 신장 ・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수 있음 (마)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영아ㆍ유아,어린이,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베가슬림 다이어트 부스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4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7-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