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원앰버(수출용)은(는) (주)허브큐어이(가) 2020년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간보원앰버(수출용)

(주)허브큐어 · 정

2020-05-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62362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0-05-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132.6mg/2,550mg의 80~120% (3) 잔류용매 (해당 용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 (가) 헥산(mg/kg) : 5.0 이하 (나)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4)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총수은(mg/kg) : 0.5 이하 (라) 총비소(mg/kg) : 1.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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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보원앰버(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허브큐어이(가) 2020-05-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간보원앰버(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간보원앰버(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간보원앰버(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3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