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스텝 플러스은(는) (주)허브큐어이(가) 2018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정입니다.

더블 스텝 플러스

(주)허브큐어 · 정

2018-09-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6224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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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8-09-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안에 들어있는 방습제(습기제거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L-아르지닌, 레시틴, 생선콜라겐분말, 히알루론산(고시형),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L-글루타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원형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원형정제 (2) 칼슘 : 표시량(210mg/27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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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블 스텝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허브큐어이(가) 2018-09-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슘입니다.

더블 스텝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더블 스텝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안에 들어있는 방습제(습기제거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더블 스텝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2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9-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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