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비타C(MegaVitaC)은(는) (주)허브큐어이(가) 2016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메가비타C(MegaVitaC)

(주)허브큐어 · 정

2016-05-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621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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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6-05-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1,200m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시 주의사항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을 개봉 후에는 섭취량에 따라 가능한 빨리 섭취 하십시오. 임산부, 수유여성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당혼합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B2(고시형), 피리독신염산염(고시형),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성상
미색또는 옅은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미색또는 옅은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음. 2) 비타민C : 비타민C 로서 1일 (1,000mg/1,200mg) 의 80% ~ 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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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비타C(MegaVitaC)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허브큐어이(가) 2016-05-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메가비타C(MegaVitaC)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1,200mg)를 충분한 물과 함께

메가비타C(MegaVita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을 개봉 후에는 섭취량에 따라 가능한 빨리 섭취 하십시오. 임산부, 수유여성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메가비타C(MegaVita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1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05-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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