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E VITA(전량수출용)은(는) 주)팜크로스이(가) 2018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PINE VITA(전량수출용)

주)팜크로스 · 캡슐

2018-01-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10710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8-01-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질환이 있거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원료명을 확인하시고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 아래 섭취시켜 주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캡슐 원재료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연질캡슐. 2. 비타민E : 표시량(5㎎α-TE/500㎎)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적합(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PINE VITA(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크로스이(가) 2018-01-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PINE VITA(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PINE VITA(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이 있거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원료명을 확인하시고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 아래 섭취시켜 주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PINE VITA(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107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1-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