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토플라본은(는) 주)팜크로스이(가) 2013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대두이소플라본, 비타민 B6,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파이토플라본

주)팜크로스 · 정

2013-03-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1039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대두이소플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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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3-03-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대두이소플라본 제품 —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대두이소플라본 제품]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섭취 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 제품에 기재된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E 혼합제제, 비타민 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우유 단백가수분해분말, 옥수수 전분, 결정셀룰로스, 해조분말
성상
옅은 회색의 장방형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옅은 회색의 장방형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 2. 대두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700㎎) : 표시량(27)의 80~120%. 3. 비타민B6(㎎/700㎎) : 표시량(1.95)의 80~150%. 4. 비타민D(㎍/700㎎) : 표시량(5)의 80~180%. 5. 납(㎎/㎏) : 1.0 이하. 6. 총 비소(㎎/㎏) : 1.0 이하. 7. 총 수은(㎎/㎏) : 1.0 이하. 8. 카드뮴(㎎/㎏)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 : 적합.(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수분, 열에 의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제품의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식품첨가물과는 분리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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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이토플라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크로스이(가) 2013-03-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대두이소플라본, 비타민 B6, 비타민 D입니다.

파이토플라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파이토플라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두이소플라본 제품]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섭취 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 제품에 기재된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파이토플라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1039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11-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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