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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드파워은(는) 주)팜크로스이(가) 2023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국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블러드파워
주)팜크로스 · 정
2023-02-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10113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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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23-02-24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병풀추출, 마늘추출물분말, 기타가공품, 산화아연, 건조효모(크롬함유), 건조효모(셀렌함유),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대나무수액, 울금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건조효모(아연함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흐린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흐린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2. 총 모나콜린 K: 표시량(8㎎/1,600㎎)의 80~120%
3. 활성형 모나콜린 K: 확인
4. 시트리닌(㎎/㎏): 0.05 이하
5. 플라보놀 배당체: 표시량(36㎎/1,600㎎)의 80~120%
6.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7. 코로솔산: 표시량(1.3㎎/1,600㎎)의 80~120%
8. 코엔자임Q10: 표시량(100㎎/1600㎎)의 80~120%
9. 헥산(mg/kg) : 5.0 이하
10. 납(mg/kg): 1.0 이하
11. 카드뮴(mg/kg): 0.8 이하
12. 수은(mg/kg): 0.8 이하
13. 비소(mg/kg): 1.0 이하
14. 대장균군 : 음성
15. 붕해 : 적합(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블러드파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크로스이(가) 2023-02-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국입니다.
블러드파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블러드파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블러드파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1011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2-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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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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