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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프로틴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1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비타프로틴
(주)유유헬스케어 · 분말
2021-11-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97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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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포
제형 분말
신고 2021-11-05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20 g)을 물이나 음료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곡류효소, 콜라겐, 곡류혼합분말, 결정과당, 전지분유, 우유농축액, 볶은현미, 이산화규소, 아라비아검, 효소처리스테비아, 혼합제제, 귀리식이섬유, 아미노산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2. 대장균군 : 적합(음성)
3. 조단백질 : 표시량(20 g/40 g)의 80~120%
4. 나이아신 : 표시량(6 mg/40 g)의 80~150%
5. 비타민B6 : 표시량(3 mg/40 g)의 80~150%
6. 비타민D : 표시량(10 ㎍/40 g)의 80~180%
7. 칼슘 : 표시량(300 mg/40 g)의 80~150%
8. 마그네슘 : 표시량(150 mg/40 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비타프로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1-11-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비타프로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20 g)을 물이나 음료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비타프로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프로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9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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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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