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셀밀크씨슬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0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6,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뉴트리셀밀크씨슬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20-07-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86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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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0-07-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홍삼농축액분말, 레드비트분말, 울금추출물분말, 아미노산혼합제제, 혼합제제, 코엔자임 Q10(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옥수수전분, 목화씨앗유,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타우린,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진 점박이가 있는 미황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진 점박이가 있는 미황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1,000 mg)의 80~120% 3) 비타민 B1 : 표시량(1.2 mg/1,000 mg)의 80~180% 4) 비타민 B6 : 표시량(1.5 mg/1,000 mg)의 80~150% 5) 아연 : 표시량(8.5 mg/1,000 mg)의 80~150% 6) 납(mg/kg) : 1.0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붕해 : 적합(60분 이내) 11) 대장균군 : 적합(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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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트리셀밀크씨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0-07-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6, 아연입니다.

뉴트리셀밀크씨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트리셀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뉴트리셀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8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7-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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