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노스 우먼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0년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비아노스 우먼

(주)유유헬스케어 · 캡슐

2020-05-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85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회화나무열매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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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0-05-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행개선·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3. 영·유아·어린이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할 것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표시‧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3종 혼합유산균, 밀납, 석류농축분말, 레시틴, 구기자추출물분말, 참당귀추출분말, 생선콜라겐,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울금추출물분말, 하수오분말, 칡뿌리추출물분말, 홍삼농축액분말, 야채혼합농축분말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D-소비톨액, 카라멜색소분말,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의 연질캡슐 2. 비타민D: 표시량(10 ㎍/1,800 mg)의 80~180% 3. 감마리놀렌산: 표시량(240 mg/1,800 mg)의 80~120% 4. 소포리코사이드: 표시량(35 mg/1,800 mg)의 80~120% 5. 대장균군: 적합(음성) 6. 붕해시험: 적합(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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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아노스 우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0-05-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비타민 D입니다.

비아노스 우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아노스 우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3. 영·유아·어린이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할 것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표시‧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아노스 우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8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4-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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