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알로에정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08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전잎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4정입니다.

제주알로에정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08-08-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3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알로에 전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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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4정
제형
신고2008-08-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배변활동 원활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4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섭취량,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다시마분말, 함초분말, 결명자분말, 서양자두추출분말, 치커리분말, 혼합유산균(락토바실러스 액시도필러스, 스트렙토코커스 테르모필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녹갈색의 원형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흐린 녹갈색의 원형정제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최종제품:표시량(7.616mg/800mg)의 80~120% 3)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 PS(폴리스틸렌)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등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의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과 분리하여 섭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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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알로에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08-08-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전잎입니다.

제주알로에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4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제주알로에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섭취량,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알로에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3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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