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G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07년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오메가-3G
(주)유유헬스케어 · 캡슐
2007-12-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27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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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제형캡슐
신고2007-12-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캅셀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씨유, D-알파토코페롤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40호, 식용색소황색5호, 식용색소청색1호
성상
미황색유상액을 내용물로 한 어두운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캅셀
기준 및 규격
1. 성상: 미황색 유상액을 내용물을 어두운 적갈색 타원형 연질캅셀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EPA와 DHA: 표시량(625.59mg/4.5g)이상
(EPA 7%,DHA7%) 이상
3. 중금속
(가)납(mg/kg): 3.0이하
(나)카드뮴(mg/kg): 1.0이하
(다)총수은(mg/kg): 0.5이하
4.대장균군: 음성
5. 붕해도: 적합(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의 캅셀제품 시험법에 따라 20분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 PS(폴리스틸렌) / PVC(염화비닐수지)+AL Foil(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의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3G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07-12-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오메가-3G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캅셀
오메가-3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캅셀이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2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