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06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주)유유헬스케어 · 캡슐

2006-11-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4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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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제형캡슐
신고2006-11-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3캅셀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a-토코페롤 , 대두레시틴
캡슐 원재료
젤라틴 , 글리세린 , 혼합말티톨시럽 , 구연산 , 에틸바닐린(착향제)
성상
투명한 타원형 연질캅셀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투명한 타원형 연질캅셀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EPA 및 DHA : 표시량(534.6mg/4.5g)이상 (EPA6%, DHA6%,)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중금속 (가) 납(mg/kg) : 3.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총수은(mg/kg) : 0.5 이하 5. 붕해도 : 적합(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법에 따라 20분내에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 PP(폴리프로필렌)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PVC(염화비닐수지)+AL Foil(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제품의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과 분리하여 섭취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06-11-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캅셀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환자, 영유아, 알레르기체질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오메가-3 EPA DHA 함유제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4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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