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시카A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5년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판토시카A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25-05-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2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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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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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5-05-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A —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셀렌 —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판토텐산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비타민C혼합제제,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건조효모(크롬함유), 병풀추출, 강황추출물분말, 케르세틴, 황산망간,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엽산, 비오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연두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연두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대장균군 : 적합(음성) 3)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4) 비타민A : 표시량(700 ug RAE/1,000 mg)의 80~150% 5) 비타민D : 표시량(10 ug/1,000 mg)의 80~180% 6) 비타민E : 표시량(11 mga-TE/1,000 mg)의 80~150% 7) 나이아신 : 표시량(15 mg NE/1,000 mg)의 80~150% 8) 셀렌 : 표시량(55 ug/1,000 mg)의 80~150% 9) 아연 : 표시량(8.5 mg/1,000 mg)의 80~150% 10) 판토텐산 : 표시량(200 mg/1,000 mg)의 80~18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아마이드(PA)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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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토시카A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5-05-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판토텐산입니다.

판토시카A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판토시카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시카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2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8-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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