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단백질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5년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C,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타민 A,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스푼입니다.

플러스 단백질

(주)유유헬스케어 · 분말

2025-02-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23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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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스푼
제형분말
신고2025-02-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단백질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비타민A —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에 필요
  • 비타민C,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스푼(34g)을 물에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셀렌함유), 엽산, 염화칼륨, 산화아연, 효모식품, 수크랄로스, 당류가공품, 코코아분말, 향료, 초코렛향분말, 덱스트린, DL-메티오닌, 이산화규소, 기타소금, 효소처리스테비아, 레시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회색의 분말 2. 단백질 : 표시량(50 g/68 g)의 80~120% 3. 비타민A : 표시량(343.42 μg RAE/68 g)의 80~150% 4. 비타민B1 : 표시량(0.72 mg/68 g)의 80~180% 5. 비타민B2 : 표시량(0.86 mg/68 g)의 80~180% 6. 비타민B6 : 표시량(0.8 mg/68 g)의 80~150% 7. 비타민B12 : 표시량(4.8 μg/68 g)의 80~180% 8. 비타민C : 표시량(31.88 mg/68 g)의 80~150% 9. 비타민D : 표시량(4.64 μg/68 g)의 80~180% 10. 비타민E(dl) : 표시량(3.7 mg α-TE/68 g)의 80~150% 11. 나이아신 : 표시량(5.22 mg NE/68 g)의 80~150% 12. 판토텐산 : 표시량(3.44 mg/68 g)의 80~180% 13. 대장균군 : 적합(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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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러스 단백질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5-02-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C,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타민 A, 단백질입니다.

플러스 단백질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스푼(34g)을 물에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플러스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플러스 단백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2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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