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치 비오틴(전량 수출용)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4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더 리치 비오틴(전량 수출용)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24-04-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164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오틴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4-04-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검정콩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L-시스틴, 글리신, L-글루타민, 엘라스틴가수분해물, 아미노산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적합(음성) 3.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4. 비오틴 : 표시량(6,000 mcg/500 mg)의 80~18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더 리치 비오틴(전량 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4-04-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더 리치 비오틴(전량 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 리치 비오틴(전량 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 리치 비오틴(전량 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1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4-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