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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샷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2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은행잎 추출물, 홍국, 엽산,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리디샷
(주)유유헬스케어 · 분말
2022-10-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04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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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분말
신고 2022-10-31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100 ml)에 타서 섭취하신 뒤, 충분한 물 보충을 해주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C, 분말결정포도당, 구연산(무수), 사과맛분말, 사과향분말, 레몬가루, 효소처리스테비아, 레몬향분말, 에리스리톨, 이산화규소, 옥수수수염추출분말, 레드비트분말, 팥농축분말, 국화꽃추출분말, 체리농축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빨간색 점박이를 포함한 분홍빛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빨간색 점박이를 포함한 분홍빛 하얀색의 분말
2. 대장균군 : 적합(음성)
3. 식이섬유 : 표시량(4.2 g/7,000 mg)의 80% 이상
4.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28 mg/7,000 mg)의 80~120%
5. 깅콜릭산(mg/kg) : 적합(5.0 이하)
6. 납(mg/kg) : 적합(1.0 이하)
7. 카드뮴(mg/kg) : 적합(1.0 이하)
8. 수은(mg/kg) : 적합(1.0 이하)
9. 비소(mg/kg) : 적합(1.0 이하)
10. 총 모나콜린K : 표시량(4 mg/7,000 mg)의 80~120%
11. 활성형 모나콜린K : 적합(확인)
12. 시트리닌(mg/kg) : 적합(0.05 이하)
13. 엽산 : 표시량(120 ㎍DFE/7,000 mg)의 80~150%
14. 아연 : 표시량(2.55 mg/7,000 m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리디샷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2-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은행잎 추출물, 홍국, 엽산, 아연입니다.
리디샷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100 ml)에 타서 섭취하신 뒤, 충분한 물 보충을 해주십시오.
리디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리디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0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2-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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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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