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케어지티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19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 곰피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8-1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리버케어지티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정

2019-05-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41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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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9-05-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곰피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May help to liver health)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비타민 B1비타민 B2비타민 B6나이아신판토텐산곰피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8-1호)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과 병용 섭취 시 주의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타우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건조효모(셀렌함유),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옥타코사놀(고시형), 혼합제제, 글리세린,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을 가진 연두색 코팅정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 성상 : 고유의 향을 가진 연두색 코팅정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 디에콜(Dieckol) 함량 : 9.9mg/850mg(표시량의 80∼120%) ○ 비타민B1 함량 : 표시량(1.2mg/850mg)의 80~180% ○ 비타민B2 함량 : 표시량(1.4mg/850mg)의 80~180% ○ 나이아신 함량 : 표시량(15mgNE/850mg)의 80~150% ○ 비타민B6 : 표시량(1.5mg /850mg)의 80~150% ○ 판토텐산 : 표시량(5mg /850mg)의 80~180% ○ 납(mg/kg) : 3.0 이하 ○ 총비소(mg/kg) : 70.0 이하 ○ 카드뮴(mg/kg) : 0.2 이하 ○ 총수은(mg/kg) : 0.02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 붕해 :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내포장재질 : AL-Foil, PV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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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버케어지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19-05-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 곰피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8-1호)입니다.

리버케어지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버케어지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과 병용 섭취 시 주의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리버케어지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1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8-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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