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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케어지티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19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 곰피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8-1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리버케어지티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정
2019-05-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41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비타민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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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19-05-1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곰피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May help to liver health)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과 병용 섭취 시 주의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타우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건조효모(셀렌함유),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옥타코사놀(고시형), 혼합제제, 글리세린,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을 가진 연두색 코팅정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 성상 : 고유의 향을 가진 연두색 코팅정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 디에콜(Dieckol) 함량 : 9.9mg/850mg(표시량의 80∼120%)
○ 비타민B1 함량 : 표시량(1.2mg/850mg)의 80~180%
○ 비타민B2 함량 : 표시량(1.4mg/850mg)의 80~180%
○ 나이아신 함량 : 표시량(15mgNE/850mg)의 80~150%
○ 비타민B6 : 표시량(1.5mg /850mg)의 80~150%
○ 판토텐산 : 표시량(5mg /850mg)의 80~180%
○ 납(mg/kg) : 3.0 이하
○ 총비소(mg/kg) : 70.0 이하
○ 카드뮴(mg/kg) : 0.2 이하
○ 총수은(mg/kg) : 0.02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 붕해 :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내포장재질 : AL-Foil, PVC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리버케어지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19-05-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 곰피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8-1호)입니다.
리버케어지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버케어지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과 병용 섭취 시 주의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리버케어지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1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8-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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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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