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농축액(Crown Extract)은(는) (주)일화이(가) 2010년 7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크라운농축액(Crown Extract)
(주)일화 · 액상
2010-07-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07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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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0-07-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 g을 물 또는 벌꿀, 감미료 등을 넣어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 주의, 섭취 후 뚜껑 봉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유동성 액체
기준 및 규격
⑴ 성상: 흑갈색의 인삼 농축액으로 고유의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⑵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표시량(15 ㎎/g)의 80 % 이상
⑶ 세균수: 3,000 CFUs/mL 이하
⑷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4년까지
포장재질: 내포장 용기(유리병), 뚜껑(알루미늄+PP), 패킹(PE)
보관방법: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장소에 보관
자주 묻는 질문
크라운농축액(Crown Extract)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일화이(가) 2010-07-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크라운농축액(Crown Extract)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 g을 물 또는 벌꿀, 감미료 등을 넣어 섭취
크라운농축액(Crown Extrac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 주의, 섭취 후 뚜껑 봉함
크라운농축액(Crown Extrac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0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