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채 진스트15 홍삼정은(는) (주)일화이(가) 2015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인삼가수분해농축액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g입니다.

예비채 진스트15 홍삼정

(주)일화 · 액상

2015-08-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014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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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2g
제형액상
신고2015-08-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홍삼인삼가수분해농축액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g(약 2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타서 섭취하거나, 감미료 또는 벌꿀 등을 입맛에 맞게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와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암갈색의 농축액
기준 및 규격
⑴ 성상: 이미와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암갈색의 농축액 (시험방법: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성상 변화 여부 확인) ⑵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25.2 mg/6 g)의 80% 이상 (시험방법: 건강기능식품공전Ⅲ.3.7.1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⑶ 진세노사이드 Rg1: 표시량(4.8 mg/6 g)의 80% 이상 (시험방법: 건강기능식품공전Ⅲ.3.7.1 진세노사이드 Rb1과 Rg1) ⑷ Compound K: 표시량(4.8 mg/6 g)의 80% 이상 (시험방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제2011-27호) ⑸ 납(mg/kg): 1.0이하 (시험방법: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 시험 7.1.2.1 납(Pb)) ⑹ 총비소(mg/kg): 1.0이하 (시험방법: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 시험 7.1.2.3 비소(As)) ⑺ 카드뮴(mg/kg): 0.5이하 (시험방법: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 시험 카드뮴(Cd)) ⑻ 총수은(mg/kg): 0.5이하 (시험방법: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 시험 7.1.2.4 수은(Hg)) ⑼ 세균수(CFUs/g): 100 이하 (시험방법: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3.5.1 일반세균) ⑽ 대장균군: 음성 (시험방법: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3.8 대장균군)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6개월 포장재질: 용기(유리), 뚜껑(ABS/PE), 스푼(철)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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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채 진스트15 홍삼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일화이(가) 2015-08-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인삼가수분해농축액입니다.

예비채 진스트15 홍삼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g(약 2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타서 섭취하거나, 감미료 또는 벌꿀 등을 입맛에 맞게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비채 진스트15 홍삼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예비채 진스트15 홍삼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014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08-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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