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플러스비타민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7년 7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B플러스비타민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17-07-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9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7-07-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시행일 2026.01.0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분말결정포도당, 결정셀룰로오스, 유당혼합분말, 비타민 C, 이산화규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울금추출분말, 베리혼합농축액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이노시톨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노랑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노랑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45mg/700mg)의 80~180% (3) 비타민B2 : 표시량(28mg/700mg)의 80~180% (4) 나이아신 : 표시량(100mgNE/700mg)의 80~150% (5) 판토텐산 : 표시량(50mg/700mg)의 80~180% (6) 비타민B6 : 표시량(30mg/700mg)의 80~150% (7) 엽산 : 표시량(680 ugDFE/700mg)의 80~150% (8) 비타민B12 : 표시량(60ug/700mg)의 80~180% (9) 비오틴 : 표시량(100ug/700mg)의 80~180%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B플러스비타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7-07-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입니다.

B플러스비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B플러스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시행일 2026.01.0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B플러스비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90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