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빌로바11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6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B6, 망간, 아연, 판토텐산, 철, 비타민 B1, 비타민 B2, 구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 또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 또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mg/500mg)의 80% 이상 120% 이하
(3) 셀레늄 : 표시량(19.8㎍/500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나이아신 : 표시량(15mgNE/500mg)의 80% 이상 150% 이하
(5) 철 : 표시량(4.56mg/500mg)의 80% 이상 150% 이하
(6) 판토텐산 : 표시량(5mg/500mg)의 80% 이상 180% 이하
(7) 아연 : 표시량(3.57mg/500mg)의 80% 이상 150% 이하
(8) 망간 : 표시량(1.29mg/500mg)의 80% 이상 150% 이하
(9) 비타민B6 : 표시량(1.5mg/500mg)의 80% 이상 150% 이하
(10) 비타민B1 : 표시량(1.2mg/500mg)의 80% 이상 180% 이하
(11) 비타민B2 : 표시량(1.4mg/500mg)의 80% 이상 180% 이하
(12) 구리 : 표시량(0.344mg/500mg)의 80% 이상 150% 이하
(13)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14) 납(mg/kg) : 1.0 이하
(15) 카드뮴(mg/kg) : 1.0 이하
(16) 수은(mg/kg) : 1.0 이하
(17) 비소(mg/kg) : 1.0 이하
(18) 대장균군 : 음성
(19)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6-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셀레늄(또는 셀렌),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B6, 망간, 아연, 판토텐산, 철, 비타민 B1, 비타민 B2, 구리입니다.
징코빌로바11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징코빌로바11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징코빌로바11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8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