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스청Ⅰ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6년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입니다.

닥터헬스청Ⅰ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16-10-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8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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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미황색 유상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제형캡슐
신고2016-10-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미황색 유상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공액리놀레산(고시형), 달맞이꽃종자유, 오렌지오일, D-리모넨, 소나무잎증류농축액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미황색 유상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미황색 유상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00mg/1,100mg)의 80~120% (3) 비타민 E : 표시량(3.3mgα-TE/1,100mg)의 80~150%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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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닥터헬스청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6-10-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입니다.

닥터헬스청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미황색 유상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

닥터헬스청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8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11-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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