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겟잇 케이슬림 CLA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6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공액리놀레산,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캡슐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공액리놀레산]
(가)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
(마)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 또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간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 또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간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공액리놀레산(ci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 trans-10 및 cis-12 공액리놀레산, cis-9 및 cis-11 공액리놀레산, tran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의 합)함량 : 표시량(1,400 mg/2,01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ci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 trans-10 및 cis-12 공액리놀레산 함량(%) : 공액리놀레산 함량 중 90%이상
(4) 비타민 E : 표시량(11 mgα-TE/2,01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비타민 B1 : 표시량(1.2 mg/2,010 mg)의 80% 이상 180% 이하
(6) 비타민 B2 : 표시량(1.4 mg/2,01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2,01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판토텐산 : 표시량(5 mg/2,010 mg)의 80% 이상 180% 이하
(9) 비타민B6 : 표시량(1.5 mg/2,01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0) 납(㎎/㎏) : 1.0 이하
(11) 카드뮴(㎎/㎏) : 0.3 이하
(12) 비소(㎎/㎏) : 5.0 이하
(13) 수은(mg/kg) : 0.5 이하
(14) 대장균군 : 음성
(15)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6-08-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공액리놀레산,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입니다.
닥터겟잇 케이슬림 CLA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닥터겟잇 케이슬림 CL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공액리놀레산] (가)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 (마)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겟잇 케이슬림 CL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5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9-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