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5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뮤코다당.단백, 비타민 D, 망간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5-06-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226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뮤코다당.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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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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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5-06-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뮤코다당·단백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D —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망간 — (가) 뼈 형성에 필요 (나) 에너지 이용에 필요 (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쇠무릅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산화마그네슘, 히알루론산, 유단백가수분해식품,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비타민K1혼합제제, 아미노산혼합분말, 타우린, 산화아연, 초록입홍합동결건조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뮤코다당・단백 : 표시량(1,200 mg/2,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 비율 : 1.0 이상 9.0 이하 (4) 비타민 D : 표시량(10 μg/2,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망간 : 표시량(3 mg/2,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살모넬라 : 음성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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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5-06-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뮤코다당.단백, 비타민 D, 망간입니다.

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26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7-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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