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모아 눈건강 아이포인트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5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모아모아 눈건강 아이포인트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5-05-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224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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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5-05-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A —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염산염, 블루베리농축분말, 결명자추출물분말, 산화아연, 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비타민C, 유함유가공품, 해조칼슘,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포도종자추출물, 니코틴산아미드, 황산망간, 아미노산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A : 표시량(700 μgRAE / 600 mg)의 80이상 150%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염화비닐수지(PVC)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모아모아 눈건강 아이포인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5-05-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입니다.
모아모아 눈건강 아이포인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모아모아 눈건강 아이포인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모아 눈건강 아이포인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24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5-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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