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Well-being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4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캡슐입니다.

Mega Well-being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24-05-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208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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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5-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캡슐 원재료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또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또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비타민E : 표시량(3.3 mgα-T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수지(PVC)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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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Mega Well-being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4-05-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입니다.

Mega Well-being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Mega Well-bein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Mega Well-bein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0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0-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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