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다 간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위하다 간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3-10-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97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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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3-10-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타우린, 구름버섯자실체추출물분말, 홍삼(고시형),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분말, 울금추출물분말, 비타민C, 표고버섯추출물분말, 민들레추출물분말,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 또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 또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 B1 : 표시량(1.1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 B2 : 표시량(1.2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나이아신 : 표시량(13.5 mgNE/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판토텐산 : 표시량(4.6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비타민B6 : 표시량(1.4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0.5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수은(mg/kg) : 0.5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 Foil)+폴리염화비닐수지(PVC)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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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하다 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10-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입니다.

위하다 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위하다 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위하다 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9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2-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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