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연골 콘드로이친 1200 소연골 뮤코다당단백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뮤코다당.단백, 비타민 D, 망간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관절&연골 콘드로이친 1200 소연골 뮤코다당단백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3-08-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93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뮤코다당.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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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3-08-1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미노산혼합분말, 유단백가수분해식품,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산화마그네슘, 쇠무릅분말,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타우린, 과일채소혼합분말, 산화아연, 초록입홍합동결건조분말,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뮤코다당・단백 : 표시량(1,200 mg/2,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 비율 : 1.0 이상 9.0 이하 (4) 비타민 D : 표시량(10 μg/2,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망간 : 표시량(3 mg/2,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살모넬라 : 음성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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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절&연골 콘드로이친 1200 소연골 뮤코다당단백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08-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뮤코다당.단백, 비타민 D, 망간입니다.

관절&연골 콘드로이친 1200 소연골 뮤코다당단백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관절&연골 콘드로이친 1200 소연골 뮤코다당단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관절&연골 콘드로이친 1200 소연골 뮤코다당단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9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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