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 퀸 (MELA QUEEN)[전량수출용]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멜라 퀸 (MELA QUEEN)[전량수출용]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3-03-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839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3-03-0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말태반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L-시스틴, 효모식품, 고사리추출물, 쌀발효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산삼배양근분말, DL-알파-토코페릴초산염 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판토텐산칼슘, 이산화티타늄, 혼합제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홍색 또는 진한 분홍색의 삼각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분홍색 또는 진한 분홍색의 삼각형 제피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100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멜라 퀸 (MELA QUEEN)[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03-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멜라 퀸 (MELA QUEEN)[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멜라 퀸 (MELA QUEEN)[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멜라 퀸 (MELA QUEEN)[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8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9-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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