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티브 메가타민 활력엔 비타민B컴플렉스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2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시행일:2026.1.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36 mg/7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3) 비타민B2 : 표시량(42 mg/7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나이아신 : 표시량(45 mgNE/7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판토텐산 : 표시량(15 mg/7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6) 비타민B6 : 표시량(45 mg/7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7) 엽산 : 표시량(680 μgDFE/7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비타민B12 : 표시량(72 μg/7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9) 비오틴 : 표시량(90 μg/7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0) 아연 : 표시량(8.5 mg/7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1) 셀레늄 : 표시량(55 μg/7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시험 : 6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2-04-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락티브 메가타민 활력엔 비타민B컴플렉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락티브 메가타민 활력엔 비타민B컴플렉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시행일:2026.1.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락티브 메가타민 활력엔 비타민B컴플렉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6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