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플러스 비타민C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1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비타플러스 비타민C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1-04-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48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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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1-04-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베리혼합농축액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석류농축분말, 아세로라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하양색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하양색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 C : 표시량(300 mg/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ET, PS, PP, PVC, 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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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타플러스 비타민C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1-04-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플러스 비타민C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비타플러스 비타민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플러스 비타민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4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4-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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