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개하라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1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만개하라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1-03-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46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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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1-03-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검정콩분말, 흑마늘분말,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곡물혼합분말, 귀리분말, 해조칼슘, 기타가공품, 참당귀추출분말, 생선콜라겐분말,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건조효모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노란 하양색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노란 하양색 장방형 정제 (2) 비타민 A : 표시량(700 μg RE/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비타민 B1 : 표시량(1.2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 B2 : 표시량(1.4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나이아신 : 표시량(15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판토텐산 : 표시량(5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비타민 B6 : 표시량(1.5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비오틴 : 표시량(3,000 μ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9) 비타민 C : 표시량(100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폴리염화비닐(AL-foil+PVC)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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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개하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1-03-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A입니다.

만개하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만개하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만개하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4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4-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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