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오메가3EPA/DHA(전량수출용)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9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캡슐입니다.

한미오메가3EPA/DHA(전량수출용)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19-03-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125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9-03-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지닌 연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지닌 연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990 mg/3,330 mg)의 80%이상 120%이하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총수은(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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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오메가3EPA/DHA(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9-03-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한미오메가3EPA/DHA(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한미오메가3EPA/DHA(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오메가3EPA/DHA(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1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8-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