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스케어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8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폴리덱스트로스, 프락토올리고당,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닥터헬스케어

주식회사한미양행 · 액상

2018-07-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03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폴리덱스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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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8-07-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일채소혼합농축액,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유산균혼합분말, 정제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적갈색의 액상 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적갈색의 액상 제품. (2) 식이섬유 : 표시량(10g/160ml)의 80% 이상 (3) 프락토올리고당 : 표시량(3.5g/160ml)의 80% 이상 120% 이하 (4) 아연 : 표시량(3.6mg/160ml)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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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닥터헬스케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8-07-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폴리덱스트로스, 프락토올리고당, 아연입니다.

닥터헬스케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 섭취하십시오.

닥터헬스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헬스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0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7-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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