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티브 플러스은(는) (주)백천바이오텍(biotech)이(가) 2021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엑티브 플러스

(주)백천바이오텍(biotech) · 정

2021-03-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723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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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1-03-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씹어서 물 또는 음료와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제 제품이므로 섭취 시 목에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씹어서 물 또는 음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화분분말,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의 타원형 츄어블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의 타원형 츄어블 제피정제 (2) 아연 : 표시량(12mg/1,2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 년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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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엑티브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백천바이오텍(biotech)이(가) 2021-03-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입니다.

엑티브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씹어서 물 또는 음료와 함께 섭취

엑티브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제 제품이므로 섭취 시 목에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씹어서 물 또는 음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엑티브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72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3-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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