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UTY OMELETTE AQUA PRO(전량수출용)은(는) (주)비피도이(가) 2022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BEAUTY OMELETTE AQUA PRO(전량수출용)

(주)비피도 · 분말

2022-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7038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2-09-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포를 식후에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게 또는 새우에 알르레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동봉된 방습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3)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4)제품의 개봉이나 섭취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6)알르레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비타민 C, 당류가공품, 올리고당가공품, 덱스트린,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올리고당가공품, 기타가공품, 올리고당가공품, 자일로올리고당, Bifidobacterium longum(고시형), Bifidobacterium bifidum(고시형), Bifidobacterium animalis ssp. lactis(고시형), 히알루론산, 기타가공품,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비타민 B1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2, 판토텐산칼슘, 엽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노란색의 분말 2)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1g/3g)의 90%~110% 3)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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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BEAUTY OMELETTE AQUA PRO(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피도이(가) 2022-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입니다.

BEAUTY OMELETTE AQUA PRO(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포를 식후에 섭취

BEAUTY OMELETTE AQUA PRO(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 또는 새우에 알르레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동봉된 방습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3)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4)제품의 개봉이나 섭취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6)알르레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BEAUTY OMELETTE AQUA PRO(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7038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