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I Probiotics(전량수출용)은(는) (주)비피도이(가) 2017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BORI Probiotics(전량수출용)
(주)비피도 · 분말
2017-07-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70277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7-07-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유익한 유산균 증식
② 유해균 억제 또는 배변활동 원활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이나 음료에 타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살아있는 유산균이므로 37가 넘는 뜨거운 물은 사용에 주의한다.
2. 특이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를 금한다.
3. 포장 부분이(끝부분) 날카로워 베일 수 있으니 주의한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덱스트린, 알파옥수수분말, 갈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당류가공품
성상
흰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프로바이오틱스균수 : 표시량(1억/2g)이상
3)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6개월
포장재질: PET/PE/AL/PE(내면)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BORI Probiotics(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피도이(가) 2017-07-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BORI Probiotics(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이나 음료에 타서 섭취
BORI Probiotics(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아있는 유산균이므로 37가 넘는 뜨거운 물은 사용에 주의한다. 2. 특이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를 금한다. 3. 포장 부분이(끝부분) 날카로워 베일 수 있으니 주의한다.
BORI Probiotics(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702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4-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 제품의 제조·판매사이신가요? 정정·등록 요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