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센난황레시틴은(는) (주)고센바이오텍이(가) 2004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레시틴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5g입니다.

고센난황레시틴

(주)고센바이오텍 · 액상

2004-07-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55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레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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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5g
제형액상
신고2004-07-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콜레스테롤 개선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5g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달맞이꽃종자유
성상
황갈색의 액상 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황갈색의 액상으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인지질 (가) 원료성제품 : 표시량(1.8g/5.0g)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1.8g/5.0g)이상의 80~120% (3) 인지질중 포스파티딜콜린 (가) 원료성제품 : 표시량(1.08g/1.8g)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1.08g/1.8g)이상의 80~120% (4) 콜레스테롤(mg/kg) : 10,000이하 (5)대장균군 : 음성 (6) 세균수(1mL당) : 1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포장재질: 150g, 300g, 450g, 600g 단위로 도자기, 병용기 포장, 10KG, 15KG, 20KG 단위로 PE, PP용기 포장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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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센난황레시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고센바이오텍이(가) 2004-07-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레시틴 제품입니다.

고센난황레시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5g 섭취

고센난황레시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

고센난황레시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55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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