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삼프리미엄은(는)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이(가) 2025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C, 인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닥터삼프리미엄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 · 정

2025-04-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392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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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5-04-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1000mg)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HK표고버섯균사체(기능성원료인정제2010-35호), 기타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기타가공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기타가공품, 고형차,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참당귀 추출분말(Nutragen)(기능성원료인정제2014-44호), 기타 농산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갈색의 장방형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갈색의 장방형 정제로 이미,이취가 없어야함. 2) 실리마린(실리빈으로서) : 표시량(130mg/2000mg)의 80%~120% 3) 비타민C : 표시량(350mg/2000mg)의 80~150% 4) 인삼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표시량(3.6mg/2000mg) 의 80% 이상 5) 납 (mg/kg) : 1.0이하 6) 카드뮴 (mg/kg) : 0.5이하 7) 수은 (mg/kg) : 0.5이하 8) 비소 (mg/kg) : 1.0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도 : 적합(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PVDC, 알루미늄호일(PTP), PE, 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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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닥터삼프리미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이(가) 2025-04-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 C, 인삼입니다.

닥터삼프리미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1000mg)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삼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삼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392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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