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황비액은(는)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이(가) 2024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황제황비액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 · 액상

2024-11-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3924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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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액상
신고2024-11-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병(20ml) 씩 섭취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추출물, 기타과당, 카라멜색소비에이, 멘톨향, 정제수, 녹용추출액
성상
갈색의 액상제품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갈색의 액상제품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비타민B6 : 표시량(20mg/20ml) 의 80~150% 3. 세균수(1ml당) :100cfu/ml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36개월 포장재질: PE,PP,PET,유리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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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황제황비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이(가) 2024-11-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입니다.

황제황비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병(20ml) 씩 섭취 하십시오

황제황비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3924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1-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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