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피유래 성분 * BSE발생 36개국에 한하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외 —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성분
- · 콜라겐, 젤라틴 등
해외직구 반입차단지정 2023-07-03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 대상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어도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정 정보
한글명: 우피유래 성분 * BSE발생 36개국에 한하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외 영문명: - 기타 명칭: 콜라겐, 젤라틴 등 지정일: 2023-07-03 지정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7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공공데이터포털)
직구 전에 확인할 것
제품 성분표(Supplement Facts)에서 영문명 - 또는 콜라겐, 젤라틴 등이 있는지 보세요.
우피유래 성분 * BSE발생 36개국에 한하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외(-) 성분이 든 제품을 해외직구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07-03 우피유래 성분 * BSE발생 36개국에 한하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외을(를)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우피유래 성분 * BSE발생 36개국에 한하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외은(는) 왜 반입이 차단되었나요?
지정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7호입니다.
우피유래 성분 * BSE발생 36개국에 한하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외의 다른 이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