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것) —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성분
Cannabis sativa L · CBD, CBN, CBG, CBDA, CBGA, THC(delta-9-THC), delta-8-THC, HHC, THCA, THCP 등
해외직구 반입차단지정 2023-06-12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 대상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어도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정 정보
한글명: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것) 영문명: Cannabis sativa L 기타 명칭: CBD, CBN, CBG, CBDA, CBGA, THC(delta-9-THC), delta-8-THC, HHC, THCA, THCP 등
지정일: 2023-06-12 지정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1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공공데이터포털)
직구 전에 확인할 것
제품 성분표(Supplement Facts)에서 영문명 Cannabis sativa L 또는 CBD, CBN, CBG, CBDA, CBGA, THC(delta-9-THC), delta-8-THC, HHC, THCA, THC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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