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프로필 바데나필 —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성분

O-propyl vardenafil

해외직구 반입차단지정 2024-10-07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 대상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어도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정 정보

한글명: O-프로필 바데나필
영문명: O-propyl vardenafil
기타 명칭: -
지정일: 2024-10-07
지정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3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공공데이터포털)

직구 전에 확인할 것

  • 제품 성분표(Supplement Facts)에서 영문명 O-propyl vardenafil이 있는지 보세요.
  • 복합 제품은 여러 성분 중 하나만 들어 있어도 반입이 차단됩니다.
  • 국내에 정식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별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O-프로필 바데나필(O-propyl vardenafil) 성분이 든 제품을 해외직구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10-07 O-프로필 바데나필을(를)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O-프로필 바데나필은(는) 왜 반입이 차단되었나요?

지정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