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아세톡시 디이티 —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성분

4-Acetoxy-DET · 4-AcO-DET, Ethacetin, Ethylacybin

해외직구 반입차단지정 2025-12-15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 대상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어도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정 정보

한글명: 4-아세톡시 디이티
영문명: 4-Acetoxy-DET
기타 명칭: 4-AcO-DET, Ethacetin, Ethylacybin
지정일: 2025-12-15
지정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1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공공데이터포털)

직구 전에 확인할 것

  • 제품 성분표(Supplement Facts)에서 영문명 4-Acetoxy-DET 또는 4-AcO-DET, Ethacetin, Ethylacybin이 있는지 보세요.
  • 복합 제품은 여러 성분 중 하나만 들어 있어도 반입이 차단됩니다.
  • 국내에 정식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별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아세톡시 디이티(4-Acetoxy-DET) 성분이 든 제품을 해외직구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12-15 4-아세톡시 디이티을(를)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4-아세톡시 디이티은(는) 왜 반입이 차단되었나요?

지정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1호입니다.

4-아세톡시 디이티의 다른 이름은?

4-AcO-DET, Ethacetin, Ethylacybin로도 표기됩니다. 제품 성분표에서 이 이름들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