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 대상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어도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정 정보
한글명: 프레드니솔론 영문명: Prednisolone 기타 명칭: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Prednisolone 21-acetate) 지정일: 2023-07-03 지정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공공데이터포털)
직구 전에 확인할 것
제품 성분표(Supplement Facts)에서 영문명 Prednisolone 또는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 (Prednisolone 21-acetate)이 있는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