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나나무(껍질) —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성분
Quinna tree bark · cichona bark PavonetKlotzsch
해외직구 반입차단지정 2023-07-03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 대상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어도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정 정보
한글명: 키나나무(껍질)
영문명: Quinna tree bark
기타 명칭: cichona bark PavonetKlotzsch
지정일: 2023-07-03
지정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3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공공데이터포털)
직구 전에 확인할 것
- 제품 성분표(Supplement Facts)에서 영문명 Quinna tree bark 또는 cichona bark PavonetKlotzsch이 있는지 보세요.
- 복합 제품은 여러 성분 중 하나만 들어 있어도 반입이 차단됩니다.
- 국내에 정식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별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키나나무(껍질)(Quinna tree bark) 성분이 든 제품을 해외직구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07-03 키나나무(껍질)을(를)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성분이 든 식품은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키나나무(껍질)은(는) 왜 반입이 차단되었나요?
지정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3호입니다.
키나나무(껍질)의 다른 이름은?
cichona bark PavonetKlotzsch로도 표기됩니다. 제품 성분표에서 이 이름들을 확인하세요.